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콩중이174
과감한콩중이174

감봉 6개월치를 한꺼번에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퇴사일은 5월이지만 연차가 남아서 6월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실제 퇴사일 이후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6개월 감봉처리를 받았습니다.

1. 6개월치를 5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감봉 총액이 월급의 1/10 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기본급과 모든 항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한꺼번에 차감 안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급액의 최고 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처분을 퇴사 전에 한꺼번에 상기 기준을 위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2. 감급 제한의 대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감급 제한의 대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간 분할하여 감봉해야 합니다.

      2.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처분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감봉)을 적용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위법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