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6개월치를 한꺼번에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퇴사일은 5월이지만 연차가 남아서 6월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실제 퇴사일 이후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6개월 감봉처리를 받았습니다.
1. 6개월치를 5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감봉 총액이 월급의 1/10 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기본급과 모든 항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한꺼번에 차감 안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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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급액의 최고 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처분을 퇴사 전에 한꺼번에 상기 기준을 위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2. 감급 제한의 대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감급 제한의 대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개월간 분할하여 감봉해야 합니다.
2.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처분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감봉)을 적용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위법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