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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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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감봉 징계 대상자가 조기에 퇴사했을 시 잔여 금액 감봉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의 1/2 수준으로 6회 감봉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수긍한 사람이

2회 감봉을 받고 퇴사를 할 경우

잔여 4회를 한번에 차감할 경우 근기법 위반인가요?

징계위원회에서의 부당 징계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의 감액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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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이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감봉 기간 중 퇴직하였더라도 퇴직 이후의 감봉액을 퇴직 이전에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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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수긍한 사람이 2회 감봉을 받고 퇴사를 할 경우 잔여 4회를 한번에 차감할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라 감봉금액은 한 달 평균임금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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