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한번 쉬었다가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이동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달려오는 자전거가 충돌을 했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행 신호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