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에서 빨간색이라서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와서 오른쪽 범퍼 쪽에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일단 자전거를 타고 운행중인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사고내용을 보면, 우회전중 자전거가 횡단식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기본 과실은 차량 40%, 자전거 60%로 판단이 되나,
상세한 것은 객관적인 사고자료 및 양측의 진술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