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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7

우회전 빨간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회전 신호에서 빨간색이라서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와서 오른쪽 범퍼 쪽에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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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색이 빨간색이라고 하셨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색이 빨간색이다 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하자면요

    자전거운전자가 타고 있었다면 보행자가 아니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다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자전거의 과실이 최소한 80%~100%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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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나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다면 우회전은 가능하며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이 가능하나 뛰어오거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

    다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한 떄에는 20~30%의

    과실이 자전거에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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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에서 빨간색이라서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와서 오른쪽 범퍼 쪽에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일단 자전거를 타고 운행중인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사고내용을 보면, 우회전중 자전거가 횡단식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기본 과실은 차량 40%, 자전거 60%로 판단이 되나,

    상세한 것은 객관적인 사고자료 및 양측의 진술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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