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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멋돼지246
큰멋돼지24619.06.19

정직원으로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근 직장을 새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2달정도 근무중이긴 합니다만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긴합니다

요즘에는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일반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업장 규모도 5인 이하도 아니고 대략 20명 이상은 되는것 같이 보입니다 월급도 제때 나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보니 언제든지 짤려도 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무슨 문제라도 있는걸까요?

2.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는 추후 안좋은일 발생시 불리할까요?

3.현상황에서 회사측에 제가 요구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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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위법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많기는 했습니다. 다만, 일부기업의 경우 입사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나례상 2~3개월후 또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 기록이나 급여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현상황에서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관련법을 보여주고 건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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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채용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인사노무 상 분쟁 등 발생 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하고, 원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변경 시(근로시간, 급여변경 등)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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