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이 없으면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근무 조건과 임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나,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제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