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갈경우..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집안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dc형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싶어 어머니 집으로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dc형퇴직금을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당연 둘다 무주택자이고 전세 대출 없이 퇴직금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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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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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니라 어머니 집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