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지 않았을 것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년 + 1년 = 만 2년 게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당연히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