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주장하려면 계약당시의 하자, 즉 계약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거래중단의 사유로 보이는바, 이러한 것은 계약 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