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인싸이트에 입금하여 유료방에 가입?
유튜브를 보고 코인싸이트에 200만원 가량에 돈을 입금하여 유료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이트에서 알려주는 소위 픽이라는 종목은 맞는게 거의 없고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하고 싶어서 해지 요청하고 싶었지만 기간이 지나서 환불 요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입할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혹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취소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해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유료 코인 투자 계약을 맺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을 하거나 환불 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주장하려면 계약당시의 하자, 즉 계약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거래중단의 사유로 보이는바, 이러한 것은 계약 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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