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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벌
대재벌21.03.03

유료주식방 해지할때 수수료 면제 가능할까요?

유료 주식방에 가입을 했는데 1년에 360만원을 결재한다고 했고 한달에 30만원씩 결재하기로 했는데 5개월정도에 수익이 안나서 해지한다고하니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지받은적이 없는데 녹취에 되어 있을꺼라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혹시 안내고 해지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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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약정이 있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이 있었다면 위약금으로 볼 수 있고 위약금이 과하면 감액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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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갑자기 해지에 대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받거나 이용 약관 등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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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것이 없다면 녹취역시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입당시에 이에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한 부분이 아니라면 수수료 면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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