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이상의 거주 조건만 채우면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 소유자가
본인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 정한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시 거주조건을 면제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차계약은 1년 6개월이상 계약의 유지, 2회차 계약은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로 계약을 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상생임대인의 자격을 갖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확대 개편안은 지난 6월21일 발표되었읍니다.
따라서 발표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2차계약을 하였다면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아직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의 자격증명은 계약금을 수수한 내용 또는 계약서와 임차인의 전입 전출 기록 등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임대인 10문 10답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