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후먀후먄
후먀후먄
23.05.13

11시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되어있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08:00~17:00 근무 후

04:00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6:59까지 근무 후 04:00에 출근해야 11시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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