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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5.13

11시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되어있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08:00~17:00 근무 후

04:00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6:59까지 근무 후 04:00에 출근해야 11시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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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업시각이 17시라면 익일 04시 이후를 시업시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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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4시 이후에 출근해야 최소한 1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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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송업과 보건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7:00에 퇴근했으면 11시간 뒤는 04:00이지 04:01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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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우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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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00 근무 후 04:00 이후에 출근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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