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시 퇴근후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하나요?
교대근무시 퇴근후 출근전까지 반드시 11시간이상의 시간이 있어야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되어있다는데 해당내용은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시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에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시 퇴근후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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