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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퇴근후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하나요?

교대근무시 퇴근후 출근전까지 반드시 11시간이상의 시간이 있어야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되어있다는데 해당내용은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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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시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에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시 퇴근후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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