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하루하루 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지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써야되는 곳이라면 몇인사업장이상에서인지...몇억이상 공사현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사용사업주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