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를 종종 용돈 벌이로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일하는 경우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기간제,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일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용직의 기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