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이륜차 운전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올해 2월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108cc ca110 이라는 기종을 운행 하다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에 적발 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간동안 우편으로 1회 벌금? 범칙금 납부하라고 날아온게 40만원인가 50만원 짜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잃어버렸어요
경찰 조사당시 쓰던 번호가 자꾸 스팸이 와서 번호를 변경하였는데
압류문자 오기전까지 사전고지라던지 그런게 일절 없다가
오늘 오전중에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검찰청에 가서 전산 조회를 해보니까 벌금 200만원이 있어서 내야 압류를 풀수있다고 해서
50짜리가 200까지 올라간거냐 여쭈니 약식명령 뽑아주며 첨부터 20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질문드립니다
약식명령문에 2월 23일에 판사님이 벌금 200만원 선고를 했던데
제가 휴대폰번호가 바뀌어서 문자안내나 등기로 따로 받은서류가 없어서
제가 재판중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압류 문자 받을때까지 사전고지도 못 받아서 너무 놀랐는데
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면 옆에 법원으로가서 재심?인지 재판신청인지 4글자로 뭐를 요청하라고하더라구요
오토바이가 20만원짜리 중고였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라...
벌금 감면까지는 아니어도 좀 깎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발령시로 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항변 사유가 없다면 위 벌금액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