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분실 후 , 과태료통지서 가 날라온상태인데
오토바이 도난 사실 을 모르고있다가,
집우편물 로 과태료통지서9장이
위반통지서 가 날라와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오토바이 도난을 인지하여
신고 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조서작성 하였ㅇ습니다. 지구대 경찰분께
현재 상황에서 발급된 과태료 건 에
대해서 문의하니 운전자확인 이 안되니
도난신고와,과태료 건 은 별개문제 로 과태
료 를 전부납부하여야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납부를해야되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난 신고를 지금이라고 하시고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분실된 이후에 절도범이 운행 중 발생한 위반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실한 시점, 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사진 등을 기초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질문자님이 도난되어 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불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도난과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법규 위반과 과태료 통지서 발급 간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도난 전의 과태료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보시고 도난 후 발생한 과태료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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