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원한풍뎅이50
영원한풍뎅이5022.05.18

오토바이 도난분실 후 , 과태료통지서 가 날라온상태인데

오토바이 도난 사실 을 모르고있다가,

집우편물 로 과태료통지서9장이

위반통지서 가 날라와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오토바이 도난을 인지하여

신고 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조서작성 하였ㅇ습니다. 지구대 경찰분께

현재 상황에서 발급된 과태료 건 에

대해서 문의하니 운전자확인 이 안되니

도난신고와,과태료 건 은 별개문제 로 과태

료 를 전부납부하여야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납부를해야되는게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난 신고를 지금이라고 하시고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분실된 이후에 절도범이 운행 중 발생한 위반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실한 시점, 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사진 등을 기초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질문자님이 도난되어 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불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도난과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법규 위반과 과태료 통지서 발급 간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도난 전의 과태료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보시고 도난 후 발생한 과태료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