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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천산갑78
현재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6월말부터 1년입니다.
갱신을 위해 4월에 갱신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이것도 임대차신고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이후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미 제 경우에는 4월에 체결한 거라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색다른랍스타195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신규 및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1년 4월 이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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