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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린재250
푸른노린재25023.05.02

전월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꼭 해야하나요?

금년 1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였는데요. 그 때는 미처 유예기한을 인식못해서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가능한 건가요? 아님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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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5월까지는 유예 기간이고 6월부터는 벌금이 있는데 두분중에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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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의무인 만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30만원이하는 신고의무가 없고, 재계약일 경우 이전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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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입니다. 올 6. 1일부터 지연 떠는 미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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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의 방침은 5월까지는 신고자체를 유예한 것이지 과태료를 유예한것이 아니므로, 그 동안의 신고건을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혼선이 예상됩니다.

    님께서누 지금부터라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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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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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신고하셔도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23년5월31까지 신고하지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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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야되는것 이지만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파학하고 그 임대소득에 의한 세금을 징수하기위한 정부정책입니다. 임차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고 임대인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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