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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
24.02.21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나요?

4월말 입주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한 집은 현재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4월말일 퇴거 예정)

임대차계약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입주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일 30일 내라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겠죠? 아니면 다시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는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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