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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4.02.21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나요?

4월말 입주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한 집은 현재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4월말일 퇴거 예정)

임대차계약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입주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일 30일 내라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겠죠? 아니면 다시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는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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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가 잔금 후 이사하고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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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어차피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받아야하니 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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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에 신고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으나 1인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도 신고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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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입주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이 정확합니다.

    만약 계약일 30일 내라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겠죠? 아니면 다시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는 건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허가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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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이 거주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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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존재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2,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고 거부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계약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관련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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