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드립니다.
A법인 주식 100%는 甲의 소유
A법인의 대표이사 乙을 해임하고자 함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라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없어 해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및 증명서는 대표이사가 소유 중
정관내용
주주총회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후략)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Q.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라는 방법이 상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 진행하려했으나, 주주명부 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여 법인인감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