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사업 운영하는 마트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수도를 하거나 또는 해당 법인 사업자의 마트 관련 재고와 시설물 등을
개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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