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실시하는 공식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떤 (법정의무) 교육을 의미하시는지는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보통 근로자들이 1년에 1회이상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금연금가입자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91페이지 (2) 교육시간 참조)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행정해석은 (근기 01254-14835, 1988-09-29)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가 작업안전 및 직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직무교육 (즉 업무관련 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근로시간 중에 직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임), 근로시간 종료후나 휴일때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쟁점과 고용노동부 입장(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북’, 2017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43쪽, 57쪽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온라인 보건교육을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산언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그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며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이 될것이며, 만약 이것을 교육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이나 사이버교육등으로 근로시간 중에 받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것이며 만약 이것을 근로시간 외에 받는다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발생의무가 생기니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와 상기에 언급된 교육을 근로시간 이후에 온라인으로 받을시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킨다고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 수강이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교육을 미이수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교육시간은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은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개인에 필요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회사의 요청하에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사용자와의 지휘 감독 관계에 따라 교육 불참이 불가하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그 교육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집체교육에 한정되지 않으며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이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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