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아 사망 시 상속관련 궁금사항
친양자와 달리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친부모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입양된 양자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했을 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 중 누가 상속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양자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부양의무, 상속 등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한편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양자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참조).
관련법령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2. 2.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양자 입양은 종래 맺어져 있던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면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는 양자의 직계존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동순위 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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