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양자 입양은 종래 맺어져 있던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면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