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음식점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법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금매출 이런거 말구요 . 기본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할수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증빙같은것도 뭘 챙겨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비용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창업후 5년간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고의 절세방법은 사업관련 비용 영수증을 꼭 받으시는 겁니다.
현금주면 10% 깎아 준다고 안받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좋습니다.
저금한 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데 이게 폐업전에 중도해지만 안하면 절세혜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결손 즉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한 금액만큼 다음 해 이월이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 기장세액 공제 혜택
연간 최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하고 장부에 적은 소득금액이 해당하는 세액의 2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지출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과 음식재료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액이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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