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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흥미진진한수국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금미반환 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약 700가량 냈는데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경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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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나 대출이자의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해왔다면 이자 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