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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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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계산을 하는데 어떤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 연차 정산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 연차 관리 및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정보]

  • 입사일: 2023.09.01

  • 퇴사일: 2025.11.04

  • 연차 관리 방식: 회계연도 기준(연차 촉진 제도 진행 중)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회계연도 기준)]

  • 2023년: 3개 발생 / 3개 사용

  • 2024년: 13개 발생 / 13개 사용

  • 2025년: 15개 발생 / 14.5개 사용

  • 총 30.5개 사용

[쟁점 내용]

퇴사 시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총 41개 (1년 미만 11개, 1년 이상 15개, 2년 이상 15개)가 발생했고,

실제 사용한 개수는 30.5개이니 잔여 연차는 10.5개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9월 1일에 15개가 새로 부여된 것이고, 25년 9월 1일 이후 10개를 사용했으니 잔여 연차는 5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재직중 30.5개를 사용하였다면

    10.5개를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는 경우

    발생일수 확정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9.1 ~ 2025.11.4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수당 정산시 발생일수 41일 - 재직기간 중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정산하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면 됩니다(결론적으로 10.5일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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