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따스한과일박쥐
여전히따스한과일박쥐

자진퇴사 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작년 10월경에 퇴사했는데요, 최근 다시 두달정도만 계약직으로 좀 도와줄수있냐 연락와서 다시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경우에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잘 모르는데 짧으면 무슨 조사같은것도 나온다고 해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곳이라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시 회사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보게 되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게 된 것이 실업급여 수급의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소명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