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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위새32
찬란한바위새3223.01.18

한달 미만 근무 후 이직,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년09월 26일에 한 회사에 입사 후 2022년10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11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여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09월 26일에 입사한 회사도 연말정산에 꼭 포함해야 하나요 ??

말하기도 껄끄럽고 나중에 하고 싶은데 연말정산에 안 하고, 5월에 따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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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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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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