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근무 후 이직,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년09월 26일에 한 회사에 입사 후 2022년10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11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여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09월 26일에 입사한 회사도 연말정산에 꼭 포함해야 하나요 ??
말하기도 껄끄럽고 나중에 하고 싶은데 연말정산에 안 하고, 5월에 따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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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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