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임대차는 최초계약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2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야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한 해지 손해배상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임대차간 만료일까지 거주하거나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보상을 받고 이주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