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평소에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계산시에 야간수당이 반영되어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중에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서 기본급+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