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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
21.06.21

포괄임금제 야간근무수당 산정방식

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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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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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수당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이 되면 시간당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

    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6.5*0.5 = "3.25시간*통상시급"만큼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포괄임금제를 통해 지급된 근로시간수의 범위내에서라면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 6시간 30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의 근로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시간중에서 1.5시간을 제외하므로, 6.5시간*통상시급*0.5배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만 추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 산정 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인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간대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6.5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6시간 30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6.5*0.5 = 3.25시간)

    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연장수당에 휴일 야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