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야간근무수당 산정방식
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2:00 ~ 06:00 까지인데 그중간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30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6:30에대한 야간슈당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기본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에 하는 연장수당이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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