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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3.10.23

네이버 지식인 답변자가 모욕적인 글로 댓글을 남겼는데요 처벌 가능할까요?

몇일전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증을 묻기위해 글을 게재했는데

답변자가 글 내용과의 조언과 상관없이 저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썼길래 답변글로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욕설이런걸로 항변한것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훈계 하듯이 하느냐고 썼습니다.


그 이후 제게 '그러니까 니가 가족들과 단절당하지''두개골에 뇌가 없냐''생각이란걸 하고 사느냐''뇌는 장식이냐'등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글 내용을 캡쳐해서 자료로 가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관이 제 아이디가 비공개로 되어있어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하더라구요.어쨌든 간김에 고소장은 접수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접속자 모두에게 공개된 방이고 글을 삭제하지 않는이상 모든이에게 공개가 됩니다.(상대방이 글을 그대로 남긴 상태이고 저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삭제 안해서 지금도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한거처럼 비공개라 하더라도 글쓴이의 아이디는 프로필을 누르면 보입니다


'두개골에 뇌가없냐''생각이란거 하고 사냐''넌 가족과 단절될 인간이다''뇌는 장식이냐'....알지도 못하는 인간이.이런식으로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모욕죄가 될지 안될지 수사관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모욕죄가 안될까요?.명예훼손은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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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성립여부

    특정성이라함은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비공개 아이디 클릭시 프로필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두개골에 뇌가없냐''생각이란거 하고 사냐''넌 가족과 단절될 인간이다''뇌는 장식이냐' 등의 발언은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