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업무 자체가 연장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