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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2.1.18~ 23.1.17 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지금 23.1.2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회사측에 알아봤는데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한 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자진퇴사로 그만두게되고 4대보험 들어가는 다른일을 한달에서 두달정도 일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지금 이상황에서는 뭘하든 실업급여를 못받는상황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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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직장에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후 새로일한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사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그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업무 자체가 연장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