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조건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입니다.
3. 전 회사꺼를 요청하였다면 계약직의 이직확인서만 퇴사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