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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노루냥
지적인노루냥

복권 당첨되면 매달 제산세가 빠져나가나요?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매년 재산세가 빠지나요?


복권 당첨 돼도 세금 엄청 떼가던데 재산세도 빠지면 남는게 앖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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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과세되므로 현금(예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겅우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과세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수령 시점에만 과세하게 됩니다.

      (통장에 넣어두시게 되면 원금이 아닌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경우, 기타소득만 납부하며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권당첨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될 수 있으나, 복권당첨의 사실만으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