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조적이지 않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5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장부를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