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납부 후 채무자가 두고 간 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락인이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운 주인인 경락인이 되고
이곳에 전 소유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현 임차인은 불법점유자가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받고 집을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채무자, 임차인과는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고,
이사는 간 것 같으나 가구나 짐꾸러미가 남아있다는 상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잔금납부를 하고 저는 입회인 2명과 열쇠공 동반하여 이집 현관을 뜯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구석구석 촬영하고, 방치되어 있는 짐을 버릴 생각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있다면 없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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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큰일날일을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게하면 주거침입죄로 고발 당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서 인도명령신청을 함께하고 허가나면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세요.
집행관의 동행하에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다세대는 공용관리비 관리자. 여기에 가서 연락처를 먼저 받아서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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