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집이 다가구주택인데요 경매로 강제경매개시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할 수 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여도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거기서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