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통행로를 내려가다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벽을 긁었어요ㅠㅠ

통행로에 방화셔터 내려가는 곳이니 주차금지 표지판이 붙혀져있었고 주차금지 꼬깔이 3개가 있었는데 이 꼬깔을 치우고 주차를 했더라구요 안그래도 좁은데 이 차 피해서 내려가다가 제 차 옆문을 씨게 긁었네요.. 이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관리소에 민원을 넣으려고합니다 이 차를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어떤 법명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가 들어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넣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