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 통행로를 내려가다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벽을 긁었어요ㅠㅠ
통행로에 방화셔터 내려가는 곳이니 주차금지 표지판이 붙혀져있었고 주차금지 꼬깔이 3개가 있었는데 이 꼬깔을 치우고 주차를 했더라구요 안그래도 좁은데 이 차 피해서 내려가다가 제 차 옆문을 씨게 긁었네요.. 이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관리소에 민원을 넣으려고합니다 이 차를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어떤 법명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가 들어갈 수 있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넣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