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 납세고지를 한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되어 1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협회 등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