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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흑로10121.04.06

상가 임대 사업자 변경 방법?

(포괄양수 일반과세자로 상가 매수 한 경우)

공실 빈번에 년 1000만원 미만으로 임대 수익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매수한지는 5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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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로는 선택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 다다음연도 6월까지 일반<->간이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미만이면 다음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도시지역의 일정면적초과 임대업을 영위하는경우 공급대가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무조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일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되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납부하기 싫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확임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가 변경됩니다.

    단 해당부동산 소재지가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지역이라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간이배제지역인지 확인하시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미달하더라도 업종별,

    지역별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