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로는 선택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 다다음연도 6월까지 일반<->간이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