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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나무늘보70
우람한나무늘보7023.11.18

상가 매매 시, 매수인 입장에서 간이/일반 사업자 중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처음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해당 상가 임대사업자를 간이로 내야 하는지, 일반으로 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매도인 : 사업자 X

- 기존 임차인 : 500/45 승계 (임차인 일반/간이 여부 아직 모름)

기존 매도인이 사업자가 없다 보니, 저희가 상황 고려해서 사업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 임차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 매수자도 일반 사업자로 내서 10%에 대한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끊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때 임대료는 49.5만 원으로 받으면 되는 걸까요?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임차인/매수인 모두 기존 임대료 45만 원 내던 것 기준, 손해 보는 부분은 없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매수자가 간이 과세자를 내는 경우) 저희가 3%에 대한 부가세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매수자인 저희가 임대료 45만 원 내에서 3%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위와 같은데,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이면, 그냥 세금 신고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반 사업자로 내는 것이 매수자에게 유리한 게 맞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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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유불리는 없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10%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되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세를 받으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