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