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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타0.023.12.29

아르바이트도 -3.3% 세액공제가 들어가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3%를 빼간다고 하던데요

저는 아르바이트고 정직원도 아닌데 -3.3%를 빼가나요?

계약서도 참고로 안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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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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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따라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소득자

    에게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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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직원이라면 3.3% 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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