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따라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소득자
에게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