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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허스키229
화끈한허스키22922.10.28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다니고 있는데요 년차 월차가 없는직장입니다 퇴직시 년월차 금액을 탈수있을까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다니고 있는데요 년차 월차가 없는직장입니다 퇴직시 년월차 금액을 탈수있을까요 현재 월급에는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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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 내에 있는 연차수당은 다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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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년차, 월차가 모든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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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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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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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상시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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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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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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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미지급한 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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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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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직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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