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년차, 월차가 모든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