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2틀일하고(48시간근무)하고 2틀휴무입니다 토일공휴일 이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급여명세표에는 한달 휴일근로수당18만원 매달이렇게만 지급되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틀일하고(48시간근무)하고 2틀휴무입니다 토일공휴일 이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급여명세표에는 한달 휴일근로수당18만원 매달이렇게만 지급되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 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틀 일하시면서 48시간을 풀로 근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중간중간 휴게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월 18만원 수당은 아마 고정적으로 지급일 듯 한데, 이는 실제 근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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