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틀일하고(48시간근무)하고 2틀휴무입니다 토일공휴일 이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급여명세표에는 한달 휴일근로수당18만원 매달이렇게만 지급되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 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