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5월1일 근로자의날(월요일) 어린이날(금요일)
둘다 출근하고 평일에 하루 쉬었으면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2번에 연장근로 1번일까요?
> 일단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이틀은 모두 휴일근로로 1.5배이고
실제 주 40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날에 대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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