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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릿고
레릿고23.04.01

휴일근로2번 연장근로1번했을 때 수당

이번에 5월1일 근로자의날(월요일) 어린이날(금요일)

둘다 출근하고 평일에 하루 쉬었으면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2번에 연장근로 1번일까요?


계약서상 주휴일은 평일중 2일 이라고 써져 있고

요일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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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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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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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어린이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없고 휴일근로 2번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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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5월1일 근로자의날(월요일) 어린이날(금요일)

    둘다 출근하고 평일에 하루 쉬었으면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2번에 연장근로 1번일까요?

    > 일단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이틀은 모두 휴일근로로 1.5배이고

    실제 주 40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날에 대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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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이틀이 맞습니다. 주 40시간제하에서 이틀간 쉬기로 하면서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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