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이 탈세에 해당 되나요? 세무사님 답변 원해요
헬스장 계약 75만원 결제 시, 카드결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함) 하겠다고 하니 부가세 10% 가산된다고 하여
계좌 이체로 7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Q1] 체크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
[Q2] 신용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
결국 10% 가산 되는게 싫어서 계좌 입금을 하였고
이후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요청하면 안되는 부분인줄 알고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
[Q3]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75000원을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수업 1회 종료 후 다른 사람의 카드영수증을 주면서
네이버 리뷰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리뷰 작성을 하였는데
[Q1]~[Q3]과 , 타인 카드 영수증을 이용하여 네이버 리뷰 작성하게 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세무서 탈세 관련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