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탈세에 해당 되나요? 세무사님 답변 원해요
헬스장 계약 75만원 결제 시, 카드결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함) 하겠다고 하니 부가세 10% 가산된다고 하여
계좌 이체로 7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Q1] 체크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
[Q2] 신용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
결국 10% 가산 되는게 싫어서 계좌 입금을 하였고
이후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요청하면 안되는 부분인줄 알고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
[Q3]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75000원을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수업 1회 종료 후 다른 사람의 카드영수증을 주면서
네이버 리뷰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리뷰 작성을 하였는데
[Q1]~[Q3]과 , 타인 카드 영수증을 이용하여 네이버 리뷰 작성하게 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세무서 탈세 관련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리뷰 관련 사항은 세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네이버 쪽에 리뷰 부정으로 올렸다는 등 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계좌이체 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쪽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가로 싸게 해주는 대신 증빙을 안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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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와 현금 결제시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세무신고시에 매출누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ㅇ르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계좌이체
서류 및 헬스장 관련 사업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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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를 75만원 했다면 7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니 업체에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 거부할 경우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2. 타인영수증 리뷰 역시 네이버 측에 제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